빠르면 내년 8월부터 단위학교에 배치되는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들을 대상으로 연수 의무제가 시행됩니다.
연수 내용은 영어 교습법과 한국 문화의 이해 등으로 구성되며 공통 연수 30시간과 지역 연수 30시간 등 최소 60시간 이상 이뤄집니다.
지난 9월 현재 국내에 머물고 있는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는 모두 8천 여명.
전국 초중고에 배치돼 실용영어를 가르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교사가 고작 일주일 내외의 연수를 받거나 연수 없이 교육현장에 투입되는 실정입니다.
받아들이기 급급하다보니 실력 검증이나 교사자격을 따져볼 겨를이 없습니다.
이에 정부는 새로 채용된 원어민 교사의 조기정착을 돕고 수업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를 위한 ‘연수 의무제’를 실시합니다.
연수는 공통 연수 30시간과 지역 연수 30시간 등 최소 60시간 이상 이뤄지며, 시간을 내기 어려운 교사들을 위한 부분적인 온라인 연수도 가능합니다.
교육 받는 내용은 수준별 지도법과 수업 재료개발 등 영어 교습 능력 신장과 함께 한국의 역사와 기초 한국어 등 한국 생활과 문화 이해 등으로 구성되며, 연수 과목과 시간은 각 시도교육청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우수교사에 대해서는 표창을 하거나 문화체험기회도 주기로 했습니다.
또, 방학중에도 인근학교나 영어 마을, 교사 연수원 등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교사에 대해서는 비자 재발급을 못하도록 하거나 교사 평가 결과를 공유하는 등 퇴출 대책도 마련됩니다.
한편, 정부는 국립국제교육원의 원어민 교사 선발 규모를 2천명까지 늘리고, 단위 학교를 위한 교사 선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우수 원어민 교사 확보 노력도 계속할 방침입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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