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통신요금감면이나 가사간병 바우처 등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가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2차 구축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온라인을 통해 다양한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행정안전부가 유선전화요금감면, 가사간병바우처 등 10종의 서비스가 추가된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2차 구축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이번 2차 구축사업에서는 또 복지, 보육, 문화, 체육 관련시설 5만5천여 곳의 위치정보 서비스도 마련됐습니다.
행안부는 이번에 마련된 서비스와 기존에 시행중인 이동전화료, 전기료 감면 서비스 등을 통해 이용자들의 편리함이 대폭 증대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금년 3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의 이용자가 유선전화와 초고속인터넷 요금감면 일괄신청에서 결과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이 주민생활을 대표하는 시스템이 되도록 발전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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