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농업인이 2억원짜리 농지를 담보로 맡기고 농지연금에 가입하면, 사망 시까지 매달 약 65만원 정도를 연금으로 지급받게 될 전망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내년부터 도입될 농지연금의 예상 수령액을 산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농지연금은 고령 농업인이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연금을 받아 생활자금으로 쓰는 제도로, 농업인이 사망하면 담보 농지를 처분해 연금을 상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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