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이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할 경우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징계를 받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초과근무수당 지급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고 초과근무수당을 부당수령한 공무원은 최장 1년간 수당 지급을 정지하고 초과근무 승인권자에게는 성과 상여금을 깎는 등의 징계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관행적인 시간외근무가 사라지고 근무시간 중에 집중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