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 유권자 3천876만명 가운데 외국인 유권자는 1만1천680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은 대선이나 총선에는 참여할 수 없지만 2005년 8월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영주권을 취득한 뒤 3년이 지난 19세 이상 외국인은 지방선거에 참여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의 경우 외국인은 국민이 아닌 지역주민 자격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선관위는 외국인 유권자의 투표를 돕기 위해 시.도 선관위별 실정에 맞게 모의투표 시연행사를 실시하고, `1인8표' 투표 절차도 안내, 홍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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