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저가항공사의 영업활동을 방해한 행위와 관련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과징금 110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항공사는 제주항공, 한성항공, 영남에어 등 국내외 저가항공사와 거래하는 여행사에 대해, 성수기·인기노선 좌석 공급과 가격지원 등을 제한하거나 직접 불이익을 주겠다고 압박하는 방식으로 여행사들의 저가항공사 좌석판매를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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