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 적부심사
1. 세무당국에서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통지함으로써 납세자가 불복 사유가 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납세자 권리 구제제도로, 우리나라에는 1996년 도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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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무당국에서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통지함으로써 납세자가 불복 사유가 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납세자 권리 구제제도로, 우리나라에는 1996년 도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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