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나 공금을 횡령한 공무원에 대해 징계처분 외에도 수수액의 5배에 해당하는 징계부가금 처분이 내려집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공직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교육·토착비리와 사회복지예산 횡령 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위한 특단의 조치로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공무원이 금품 수수나 공금 횡령을 할 경우 형사고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고발이 되더라도 기소되는 비율이 매우 낮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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