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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버스도 택시처럼 기사 자격제 도입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버스도 택시처럼 운전 자격제가 도입됩니다.

또 운전기사의 이력이 통합 관리되는 등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됩니다.

지난해 12월 경주에서 발생한 버스 추락사고.

18명이 사망하고, 13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운전 미숙이 가장 큰 원인이었는데, 조사 결과 해당업체가 운전 정밀검사를 받지않은 아르바이트 기사를 채용해, 안전 관리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정부는 전세버스를 비롯한 시내버스와 고속버스 등 모든 버스 운전기사에 대해, 내년 하반기까지 택시와 마찬가지로 버스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운행을 하고 있는 버스 운전기사들의 경우엔 자격이 인정되지만, 새롭게 채용되는 기사들은 자격증이 있어야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운수업체가 이를 어길 땐 90일간의 영업정지 또는 폐차명령 등의 처벌이 내려집니다.

고칠진 /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장

"자격증은 안전수칙이나, 운송서비스, 비상대처 능력등 필기시험과 운전자 정밀검사를 보게된다 일정 점수 이상 받게될 경우 자격증을 발급할 계획."

업계도 일단 운전기사들이 전문성을 갖게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정용선 경기고속 안전차장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운전자가 좀더 체계적인 자격을 갖춘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또한 앞으로는 운전기사의 이력이 통합관리되는 등 버스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운전기사의 면허와 자격취득, 사고, 벌점 내역 등 취업부터 퇴직까지의 모든 정보를 한 눈에 알 수 있는 통합 이력관리 시스템이 도입되는 겁니다.

또, 현재 업체와 안전공단, 시군구 등 여러 단계를 거치게 돼 있는 운수종사자 관리체계도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관련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입법예고하고,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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