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입니다.
번 돈과 쓴 돈을 면밀하게 비교해서, 이른바 '저소득 호화 생활자'들의 탈루를 가려내기로 했다는 소식, 지난주 경제브리핑에서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렇게 국세 탈루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병행해서, 정부가 지방세에 대해서도 고강도 세무조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다음달부터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고소득자와 법인에 대해, 시도별로 일제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건데요.
행정안전부는 5월부터 10월까지 다섯달 동안 16개 시도별로 전담반을 꾸려서, 지방세 탈루 공산이 큰 부유층과 법인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조사 대상자는 고액이나 사치성 재산을 보유한 사람과 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을 중심으로 하되, 소상공인과 서민 등은 가급적 제외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부 부유층과 법인이 부동산 등을 산 뒤에, 지자체에는 비과세나 세금 감면대상으로 신고하는 방법을 통해 탈루하고 있는 것으로 행안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방세 탈루 혐의가 있는 사람과 법인에 대해 일제 조사에 나선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전면적인 조사에 들어가는 건, 누락되고 은닉된 세원들이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악화시키고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정부는 광역지자체 만으로는 조사요원이 부족한 상황임을 감안해서, 각 시·군·구에서 한두명씩을 차출해 세무조사 전담반을 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월별로 조사 대상자를 나눠서, 보다 치밀한 조사가 되도록 한다는 복안입니다.
5월과 6월은 고가의 회원권이나 수입자동차를 구입하고도 취득세를 안낸 고소득자를 조사하고, 7~8월은 고액의 부동산을 상속받은 사람과 기업, 9∼10월은 법인 사업소나 학교법인이 조사 대상입니다.
행안부는 탈루 혐의가 드러난 고소득자와 법인은 신고와 납부에 대한 불성실 가산세를 매기고, 그래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해 공매처분 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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