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물에 대한 냉방온도 제한조치가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지식경제부는 다음주부터 에너지 사용량 2천 석유환산톤 이상인 건물 586개에 대한 냉방온도 제한조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건물의 권장 냉방온도는 일반건물 26℃, 판매시설 25℃로, 권장온도를 지키지 않는 건물은 1차 위반시 권고와 시정 명령을 받고, 2차 위반시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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