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국민 46만6천여명을 '거주불명등록자'로 전환 등록해 선거권 등 기본권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거주불명등록은 주소가 불명확해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에게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 주소로 지정해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조치로 해당자들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 때 동주민센터 등에서 선거인 명부를 확인하고 투표를 할 수 있고 자녀의 취학통지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