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배너 닫기
아이디어 공모전 홈페이지 2024 KTV 편성개방 국민영상제(제5회)
본문

KTV 국민방송

장례식장에서도 화장 가능해진다

앞으로 전문 장례식장에도 일정한 규모 내의 화장로를 설치하고 화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화장시설 부족 현상이 일정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화장률은 65%.

10년 전의 30.3%에 비해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향후 화장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장시설의 부족으로 장례를 마친 후 먼거리를 이동해야 하거나 장사 일정이 지연되는 등 많은 불편이 야기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같은 화장시설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화장시설 확충 방안을 담은 법률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했습니다.

고덕기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사무관

“화장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반해 화장시설이나 관련제도는 아직 미비점이 많아서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우선 현재 지자체간 공동으로 화장시설을 조성할 때 지역 특성에 비추어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제한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해 원활한 공동 설치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이처럼 병원에 설치되지 않은 전문 장례식장에 화장로를 설치해 화장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장재덕 /장례업체 대표

“지금은 장례를 마친 분들이 화장을 하려면 먼거리를 이동해야 하고 또 일정이 밀려서 삼일장이 사일장으로 바뀌는 등 문제가 많은데 화장시설 확충으로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밖에 현재 공설화장시설에만 이뤄지고 있는 비용 보조를 사설 화장로에 대해서도 가능하게 해 설치를 장려해 나갈 방침입니다.

화장장소 확충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