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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시간강사, 법적 교원지위 부여

KTV 730

시간강사, 법적 교원지위 부여

등록일 : 2010.10.26

시간강사에 법적인 교원지위가 부여되고 강의료가 인상되는 등 처우개선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사회통합위원회의 보고를 받고 잘 정착시켜 사립대까지 확산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 9시간 강의를 기준으로 한 연봉 천 12만원 매 학기당 계약 갱신.

이처럼 고학력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처우와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대학 시간강사는 약 7만명에 달합니다.

대통령직속 사회통합위원회는 이 같은 대학 시간강사 제도 개선 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했습니다.

우선 현행법상 시간강사 제도를 폐지하고 법 개정을 통해 시간강사를 정식 교원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식교원으로 인정되면 연구실과 연구비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학기 단위의 계약도 최소 1년 이상 임용하도록 해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고 현재 4만 3천원인 시간당 강의료도 국공립대의 경우 오는 2013년까지 8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사립대에 대해서는 시간당 5천원의 강사 연구보조비를 인센티브로 지원하고 점차 2만원까지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사회통합위원회는 이와함께 갈등이 예상되는 공공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할 경우 계획 수립단계부터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함께 보고했습니다.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선데 조만간 국회 입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 대통령은 시간강사 처우개선과 관련해 최소한의 생활안정이라도 취할 수 있도록 잘 정착시켜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장기적으로 사립 대학교까지도 확산되야한다며 사립대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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