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예산 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에 대해 35억원의 예비비를 지원하기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도우미를 파견해 건강관리와 가사지원을 돕는 것으로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예비비 지원으로 8천여 명의 출산산모에 대한 추가지원이 가능하게 돼 그동안의 대기자와 신규신청 산모에 대한 지원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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