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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김 총리 "민생관련 법률 정기국회 통과해야"

KTV 730

김 총리 "민생관련 법률 정기국회 통과해야"

등록일 : 2010.10.27

김황식 국무총리는 시정연설을 통해 발표한 정부의 역점 사업들이 차질 없도록 예산안 처리에 노력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민생관련 법안이 적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채널을 구축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내년에 정부가 취약계층과 서민생활안정에 투자할 재원은 32조원.

소득하위 70% 서민층에게 어린이집 보육료가 지원되고 양육수당도 최대 2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또 전국 26만명에 이르는 특성화고 학생의 교육비 전액도 국가가 부담합니다.

그러나 국회 회기 내에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민생차업은 차질을 빗을 수 밖에 없습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런 정부의 역점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안 등 대국회 활동에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김황식 국무총리

“다양한 소통채널을 구축해서 성실한 자세와 노력으로 국회 심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김 총리는 또 각 부처는 국민을 섬긴다는 낮은 자세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거나 혈액을 비롯한 인체 유래물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경우에도 생명윤리와 안전 기준을 적용하도록 한 '생명윤리와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또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때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병이 있을 때에만 불합격 판정기준을 내리도록 하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해제 시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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