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턴 해외 동포와 결혼 이주민 등에게 제한적으로 복수국적 취득이 허용됩니다.
새해부터 시행되는 새 국적법 주요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새해부터는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외국인의 복수국적 취득이 허용됩니다.
한국인으로 귀화한 이후 국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로, 국내에 5년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이전의 귀화 조건에서 예외의 경우를 둔 겁니다.
또한, 정부는 여생을 고향에서 보내기 위해 영주 귀국한 65세 이상 재외동포의 복수국적취득을 인정 할 방침입니다.
한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와 특별한 공로를 인정받아 귀화한 사람이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한 경우라면 한국 국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복수국적자가 만 22세 까지 어느 한쪽의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한국국적을 상실하도록 돼 있던 현행법에서 크게 달라진 겁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국적법 시행으로 선천적 국적자의 이탈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또한 사회통합과 국가경쟁력 강화는 물론, 저출산 위기 해소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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