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센나엽으로 만든 비녹차 제품을 변비와 숙변제거 등의 효과가 있다며 광고 판매한 박모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2007년부터 3년간 비녹차 195kg, 7천1백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센나엽은 콩과에 속하는 작은 잎으로 강렬한 설사 작용을 일으키는 등 독성이 강해 식용이 금지된 원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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