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올해는 국제환경 등 여러 사정이 여의치 않다며 기업들이 국내에서 활동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많은 여러 규제에 대해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으로는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를 졸업한 학생들을 채용할 경우 기업의 세금 공제 한도가 2천만원까지 늘어납니다.
앞으로는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학생들이 졸업 후 취업을 보장하는 취업계약 입학제도가 도입되고, 이들을 채용하는 기업엔 세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정부가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졸업 후 취업을 보장하는 취업계약 입학제도가 도입되고, 이들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선 세액 공제 혜택이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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