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27 재보선' 실시 지역에 정예요원으로 구성된 '특별기동조사팀'을 투입해,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기동조사팀은 선거구민에 대한 금품·음식물 제공과 지자체장 등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비방·흑색선전이나 허위사실 공표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게 됩니다.
선관위는 또 과열·혼탁선거가 우려되는 지역의 경우 특별기동조사팀을 확대하고 단속인력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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