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임산부에게 주어지는 정부의 진료비 지원액이 4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임신·출산 진료비를 기존의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지원을 원하는 임산부들은 공단지사나 국민은행지점, 우체국 등을 통해 신청한 후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형태의 고운맘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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