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내일부터 퇴역연금을 받지 않는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법률구조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률구조를 받으려면 주소지에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를 방문해 상담을 받은 뒤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