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하위법령 개정만으로 가능한 제도개선 과제 486건을 발굴해 2월부터 대대적인 정비에 들어가 늦어도 3월까지는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습니다.
법제처는 그동안 추진해 온 하위법령 특별개정 사례를 지난 29일 제13차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오늘 <와이드 인터뷰>에서 하위법령 특별정비 성과와 기대효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법제처 임병수 차장 나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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