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부정수급을 스스로 신고하면 부정수급액은 전액 반환되지만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실업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 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고용24 홈페이지나 국민신문고,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등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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