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준법지원인제도가 포함된 상법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창의적 기업경영을 확대하면서 경영투명성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준법지원인 제도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른 조항들도 보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보완하는 것이 좋겠다며 중복규제 소지가 없고 중소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공청회 등을 통해 기업과 학계 등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고 국회에서 의결된 법 인만큼 국회와도 충분한 협의를 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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