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는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점검할 '준법지원인'을 둬야합니다.
정부는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 공포안에 따르면,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이 기준의 준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준법지원인을 한 명 이상 두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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