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방역이나 화재 진압 등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하면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이라도 유족에게 연금이 지급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공무 중 다치거나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늘리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하면 20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본인 사망당시 기준 소득월액의 26%를, 20년 이상 재직자는 32%를 유족연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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