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사업을 중단해 달라며 정당과 시민단체 등이 낸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경모씨 등 6천179명이 국토해양부 장관 등을 상대로 한강 살리기 사업을 중단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재항고심에서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재항고인들 중 일부가 4대강 사업으로 인해 토지 소유권을 수용당하고 이주하더라도, 이러한 손해는 효력정지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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