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지난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말부터 이른바 ‘친수구역법’이 본격 발효됩니다.
4대강변의 일정 면적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해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친수구역 개발로 생기는 수익금의 90%는 국고로 환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법 시행을 앞두고 주요내용과 기대효과, 또 일부 환경오염 우려에 대한 보완책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이 자리에, 국토해양부의 홍형표 수자원정책관, 나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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