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세법을 보다 명확하고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부가 '조세법령 새로 쓰기' 작업에 착수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조세법령개혁팀을 신설해 조세법령 체계와 조문 표현을 알기 쉽게 정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 2013년까지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주요세법이 정비되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조세특례제한법과 국세기본법 등이 새로 쓰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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