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특정 검색어 제한과 게시물 삭제 등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또 경찰청에는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를, 지방정부에는 지역별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한편 행안부는 지원금을 받은 사용자가 사업 목적과 달리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지원금을 현금화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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