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오늘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전국의 외국인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외국인 근로자 고용법 등 관계 법령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특히 외국 국적의 동포를 고용한 음식점과 건설현장을 중점 점검 사업장으로 선정해 고용 관리 절차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전 계도를 통해 위반사항을 자율적으로 시정하도록 유도하고, 이후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시정명령, 과태료,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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