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당 최저임금 4320원을 지급하지 않은 2천4백여개 사업장이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3월 말부터 전국적으로 최저임금 지급실태를 점검한 결과, 편의점과 주유소 등 도소매업이 천4백곳, 피씨방과 당구장 등 여가서비스업이 5백74곳, 숙박음식점 4백 26곳이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아 적발됐습니다.
고용부는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에는 정기적인 감독을 강화하고, 상습위반 사업장은 시정조치 없이 곧바로 사법 처리하는 등 강력 대응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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