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부터 화장품 광고에서 아토피, 여드름, 건선 등 질병명과 피부노화, 다이어트 효과, 탈모 방지 등의 표현이 전면 금지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같은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제정해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미 제조되거나 수입된 용기와 포장은 화장품법령이 개정될 때까지는 기존 표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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