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가 오늘 근로시간 특례업종 개선위원회를 발족하고 특례업종 재조정에 나섭니다.
근로시간 특례업종은 공익적 목적이나 업무 특성을 감안해 노사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상 한도 없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
12개 특례업종은 운수업과 금융보험업, 영화제작업 등으로, 그 종류가 지나치게 광범위해서 그동안 근로시간 단축 추세에 배치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근로시간 특례업종 개선위원회는 향후 6개월동안 근로시간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특례업종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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