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불법 유인하거나 알선하는 요양기관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보험 수급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 규정을 오는 12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는 행정처분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이 명의를 변경해 다시 개설해도 행정처분의 효과를 1년간 승계하도록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