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 5월부터 실시된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확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체 확인대상 38만명 가운데 약 3만 3천명이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을 초과해 수급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지부는 이 가운데 1만 6천명에 대해 차상위 계층 지원을 연계해, 후속 서비스를 받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급 탈락 대상 4만 3천여명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와의 가족관계 단절 등이 확인돼 자격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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