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이하 청소년의 이동전화 요금이 일정액에 도달하면 그 이상의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 '요금 상한제'가 이르면 내년 5월부터 확대 적용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청소년 요금제 요금 상한제를 현행 음성·영상·문자·무선인터넷 데이터 요금 외에, 제휴제공과 망 개방 콘텐츠 이용료 등에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또 청소년과 법정 대리인에게 수신자 부담서비스 사용금액을 문자메시지로 통보해줌으로써, 계속적인 이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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