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 근로자들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기초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지원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다음달부터 시범 실시되는 이번 사업은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일부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월 125만원 미만의 보수를 받는 근로자는 보험료 중 3분의 1을, 105만원 미만이면 보험료의 절반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이 사업은 안양과 청주, 천안 등에서 먼저 시범 실시되고 7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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