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LG전자가 세탁기, 평판TV, 노트북PC의 소비자 가격을 담합해 올려받은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46억4천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와 LG전자에 법위반행위 금지, 정보교환행위 금지 명령을 내리고 삼성전자에 258억 1천400만원, LG전자에 188억3천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업체는 전화통화와 모임을 통해 출고가 인상, 판매 장려금 축소 등 방법으로 소비자판매 가격을 최대 20만원까지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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