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상당수가 임기가 채 끝나기도 전에 부정과 비리가 적발돼 처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제5기 지방의원 3천626명 가운데 8.9%인 323명이 임기 중에 사법처리됐다고 밝혔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시·도 광역의원은 738명 중 12.7%인 94명으로 8명 중 1명꼴이며, 시·군·구 기초의원은 229명입니다.
임기가 끝난 뒤 적발되는 사례까지 포함하면 법적 처벌을 받는 사례는 더욱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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