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는 3월부터 초·중·고등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기록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침은 소급 적용하지 않고 3월 1일 이후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부터 적용되며, 기록은 졸업 후에도 초·중학교는 5년 간, 고교는 10년 간 보존됩니다.
또 기록 사항은 고교와 대학에 입시 자료로 제공되고, 입시에 반영할 지 여부와 방법은 해당 고교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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