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이 후보 매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벌금형을 선고받아 교육감직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오늘 후보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게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선고에 따라 곽 교육감은 교육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으며, 검사의 항소가 있더라도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구속상태가 풀리므로 교육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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