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에 거주중인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외국국적 동포도 국내에서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내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공포 후 1년 뒤인 내년 1월 26일부터 외국국적의 결혼이민자 등 130만 명 가량이 일반국민과 동일한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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