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서울지역 중앙차로 버스정류소에서 담배를 피다 걸리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총 339곳의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으며, 3개월의 계도·홍보기간이 마무리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는 흡연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가로변 버스정류소의 경우도 내년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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