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어, 카드 가맹점에 대해 정부가 정하는 수수료율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카드사가 업종·규모별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차별화하는 것을 막고, 영세 가맹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업계는 시장원리에 위반된다고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한편 '저축은행 피해자지원 특별조치법'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처리가 보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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