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이나 대형마트와는 달리 전통시장의 점포들은 현금영수증 발급기가 없는 곳이 아직도 많은데요.
이제 전화로 손쉽게 발급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표윤신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전통시장.
물건을 사는 주부들 대부분이 현금을 사용합니다.
실제로 전통시장 이용객 5명 가운데 4명은 현금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연순 / 서울시 홍제동
"시장에서는 카드를 잘 안 꺼내게 되고 할머니들이 하시니까 카드결제나 이런 것을 잘 모르실 것 같고 해서..."
그러나 현금을 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이용객은 극히 일부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에 필요한 카드 단말기를 갖춘 상점이 절반에도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
정월선 상인 / 통인시장
"단위가 조그마한데 카드 긁으면 그렇잖아요. 3천원어치 사는 데 수수료 나가고 뭐 나가고.."
앞으로는 카드 단말기가 없는 상점에서도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건을 판 상인이 국세청 ARS 126번으로 전화를 걸면, 1분 이내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되기 때문입니다.
또 소비자는 물건을 구입한 뒤 곧바로 현금영수증 발급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전통시장의 소득 공제율이 확대되면서, 현금을 낼 경우 대형마트에서보다 더 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수원 과장/국세청 전자세원과
“(공제액이) 일반업소에서는 20%인데 거기(전통시장)은 30%이고, 한도액도 100만원이 더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이 요청해도 상인들이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이 해결 과제로 남습니다.
국세청은 홍보 전단을 만들어 전국의 전통시장에 배포하는 등,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안내와 계도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표윤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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