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연말정산 환급금 확인하고 실망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아직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오늘부터 추가 환급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여정숙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13월의 보너스'를 기대했던 직장인들.
기대만큼의 환급금액을 받지 못해서 낙담하는 직장인도 많습니다.
하지만, 실망하기는 이릅니다.
지난 1월 연말정산때 놓친 소득공제를, 개인적으로 관할 세무서에서 추가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오납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정청구 권리기간은 3년.
따라서 사정상 올해 추가환급이 어렵다면 2015년 5월까지 기회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자 개인이 세무서식을 작성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한국납세자연맹이 환급도우미 서비스 제도도 운영합니다.
납세자연맹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하면, 서식 작성부터 세무서 제출까지 무료로 도와줍니다.
지난 9년간 이 서비스를 통해서, 실제로 3만여명의 근로 소득자가 260억원을 추가로 환급 받았습니다.
납세자연맹은 근로자나 연말정산 담당직원의 착오로 놓치는 소득공제들이 의외로 많은 만큼,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KTV 여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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