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새정부 출범 정책이슈 바로가기 이매진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국가기념식 모아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대법 "소년법상 보호처분 성폭력 전과 아니다"

정책 오늘 (2011~2013년 제작)

대법 "소년법상 보호처분 성폭력 전과 아니다"

등록일 : 2012.03.22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경우 이는 전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도록 한 소년법의 규정 취지를 엄격하게 적용한 것입니다.

김용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0년.

오 모 씨는 밤 늦게 귀가하던 부녀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 씨는 5년형을 선고받았고 검찰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습니다.

오 씨가 10여년 전 강간치상 혐의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전자장치 부착요건인 2회 이상의 성폭력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소년보호처분이 범죄 전과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자장치부착법상 부착요건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전과 사실을 포함해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한 경우"라고 판단하고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징역 5년에 대해서는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전자장치 부착요건의 통일된 법 해석 지침이 내려진 만큼 하급심의 일관된 판결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