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재당첨 제한기간을 면제해주는 조치가 1년 연장돼 적용되고, 생애최초 특별공급때 1년 이상 동거한 사람만 가구원으로 인정됩니다.
또 납북피해자와 소년소녀가장이 특별공급 대상자에 포함되고, 입주자 선정때 지자체장의 재량권이 확대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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